- 제 4 조【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2명(17%)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04.05.>
- 제4조의 1(선출관리위원회)
-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9.04.05.>
-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개정 2019.04.05.>
- 3.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개정 2019.04.05.>
- 4.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9.04.05.>
- 제5조(삭제 2019.04.05.)
- 제 6 조【위원의 선출】
- 1.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과별(미술과,음악과.무용과,연극영화과)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미술과 2명, 음악과 2명, 무용과 1명, 연극영화과 1명)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 의에 직 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 보통 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 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2020.03.20.>
- 2.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여 선출한다. 추천자 수가 교원위원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은
교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잔여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9.04.05.>
- 3. (삭제 2019.04.05.)
- 4.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개정 2019.04.05.>
- 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개정 2019.04.05.>
- 6.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일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 7.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8.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개정 2019.04.05.>
- 제 6 조의 1【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개정 2019.04.05.>
- 제 7 조【위원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개정 2019.04.05.>
-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4.05.>
- 제 7 조의 1【보궐선거】
- 1.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04.05.>
- 2. 보권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4.05.>
- 제 8 조【위원의 자격】
-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1.>, <개정 2025.04.01.>
- 2.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 9 조【위원의 의무】
-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05.>
-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3.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4.05.>
- 제 10 조【위원의 자격 상실】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9.04.05.>
- 1.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항 경우는
임기만료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9.04.05.>
-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개정 2019.04.05.>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4. 위원이 제8조(위원의 자격)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개정 2019.04.05.>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정 2019.04.05.>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개정 2019.04.05.>
- 7.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7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개정 2019.04.05.>
- 제 11 조【위원장·부위원장】
- 1. (삭제 2019.04.05.)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9.04.05.>
-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04.05.>
- 4. (삭제 2019.04.05.)
- 5. (삭제 2024.03.27.)
- 6.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9.04.05.>
- 7.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8.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04.05.>
- 제 11 조의 1【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4.05.>
- 제 12 조 (삭제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