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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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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법인 계원학원정관」에 의거 계원예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05.>

  • 제 2 조【명칭 및 설치】

    본 회는 계원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계원예술고등학교에 설치한다. <개정 2019.04.05.>

  • 제 3 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한다. <개정 2019.04.05.>, <개정 2022.03.01.>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선출

  • 제 4 조【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3%), 지역위원 2명(17%)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04.05.>

  • 제4조의 1(선출관리위원회)
    •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9.04.05.>
    •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개정 2019.04.05.>
    • 3.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개정 2019.04.05.>
    • 4.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9.04.05.>
  • 제5조(삭제 2019.04.05.)
  • 제 6 조【위원의 선출】
    • 1.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과별(미술과,음악과.무용과,연극영화과)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미술과 2명, 음악과 2명, 무용과 1명, 연극영화과 1명)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 의에 직 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 보통 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 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2020.03.20.>
    • 2.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여 선출한다. 추천자 수가 교원위원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은 교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잔여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9.04.05.>
    • 3. (삭제 2019.04.05.)
    • 4.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개정 2019.04.05.>
    • 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개정 2019.04.05.>
    • 6.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일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 7.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8.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개정 2019.04.05.>
  • 제 6 조의 1【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개정 2019.04.05.>

  • 제 7 조【위원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개정 2019.04.05.>
    •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4.05.>
  • 제 7 조의 1【보궐선거】
    • 1.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04.05.>
    • 2. 보권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4.05.>
  • 제 8 조【위원의 자격】
    •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1.>, <개정 2025.04.01.>
    • 2.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 9 조【위원의 의무】
    •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05.>
    •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3.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4.05.>
  • 제 10 조【위원의 자격 상실】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9.04.05.>

    • 1.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항 경우는 임기만료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9.04.05.>
    •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개정 2019.04.05.>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4. 위원이 제8조(위원의 자격)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개정 2019.04.05.>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정 2019.04.05.>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개정 2019.04.05.>
    • 7.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7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개정 2019.04.05.>
  • 제 11 조【위원장·부위원장】
    • 1. (삭제 2019.04.05.)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9.04.05.>
    •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04.05.>
    • 4. (삭제 2019.04.05.)
    • 5. (삭제 2024.03.27.)
    • 6.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9.04.05.>
    • 7.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8.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04.05.>
  • 제 11 조의 1【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4.05.>

  • 제 12 조 (삭제 2019.04.05.)

제3장 심의 또는 자문 및 회의운영

  • 제 13 조【심의, 자문사항 등】
    •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중 1호는 자문, 나머지 각 호들은 심의한다. <개정 2019.04.05.>, <개정 2022.03.01.>, <개정 2022.03.25.>, <개정 2025.04.01.>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 (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훈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특정 써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4)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6)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7)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1) 학교의 예산과 결산<개정 2019.04.05.>
      • (1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개정 2019.04.05.>
      •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개정 2019.04.05.>
      • (14)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개정 2019.04.05.>
      • (15) 학교법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추천<개정 2019.04.05.>, <개정 2021.05.24.>
      • (16) 학교안전계획의 수립<개정 2019.04.05.>
      • (17)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신설 2021.04.12.>
      •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산학겸임교사등 임용 <신설2021.8.23.>
    • 2. (삭제 2019.04.05.)
    • 3.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4.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04.05.>
  • 제 13 조의 1【서류제출 요구】
    • 1.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개정 2022.03.01.>
    •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 3.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04.05.>, <개정 2022.03.01.>
  • 제 14 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
    • 1.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
    • 2.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토록 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 4.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운영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 제 15 조【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9.04.05.>

    •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초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 2.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3.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4. (삭제 2019.04.05.)
    • 5.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9.04.05.>
  • 제 16 조【회의운영 등】
    • 1.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2.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17 조【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18 조【회의록 작성 및 회의의 공개】
    •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9.04.05.>
    • 2.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 3.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제 18 조의 1【회의 공개원칙】
    •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2.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5.>
  • 제 18 조의 2【회의참관】
    •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5.>
  • 제 19 조【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9.04.05.>


제4장 대의원회

  • 제20조 (삭제 2019.04.05.)
  • 제21조 (삭제 2019.04.05.)
  • 제22조 (삭제 2019.04.05.)
  • 제23조 (삭제 2019.04.05.)
  • 제 24 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제 25 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9.04.05.>

  • 제 26 조【소위원회】
    • 1.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고, 예·결산소위원회는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2. 소위원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04.05.>
    • 4.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9.04.05.>
    • 5.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4.05.>
  • 제26조의 2(급식소위원회)
    • 1. 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다.<개정 2020.03.01.>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3.01.>
      • 1.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검식 위생점검 등
      • 2.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 3.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 3. 위원회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0.03.01.>
      •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으로 정한다.
      • 3. 위원은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2명(중,고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부모위원 3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으로 한다.
    • 4. 위원회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03.01.>
    •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양(교)사로 한다.<개정 2020.03.01.>
  • 제26조의 3(예·결산 소위윈회)
    • 1.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0.03.01.>, <개정 2022.03.01.>
    • 2.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0.03.01.>, <개정 2022.03.01.>
      • 1. 학교회계 예?결산안에 관한 사항(단, 추가경정예산 제외)
      • 2. (삭제 2022.03.25.)
      • 3. 학교회계 예.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로 가름 할 수 있다. (2023.12.22. 신설)
    • 3. 위원회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0.03.01.>
      •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한다.
      •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으로 한다.
      • 3. 위원은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5명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부모위원 중 2명으로 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03.01.>
    •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예산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03.01.>
  • 제 27 조【의견수렴】
    • 1. 운영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5.>, <개정 2022.03.01.>
    • 2.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 또는 자문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5.>, <개정 2022.03.01.>
    • 3.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5.>, <개정 2022.03.01.>
  • 제 28 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1.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 2.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 3.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 4.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 또는 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개정 2019.04.05.>, <개정 2022.03.01.>
  • 제 29 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 및 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9.04.05.>, <개정 2022.03.01.>

  • 제 30 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04.05.>


부 칙

  • 1.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3.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규정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