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행한 자가격리대상자 중 대학별 평가(수시, 정시) 응시를 위한 외출 허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대상: 자가격리대상자 중 대학별 평가 실기시험 등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응시자로 자가격리 기간 내 시험이 있는 자
나. 관리 사항: 시험을 위한 외출 시 자가격리대상자는 전용 시험장과 화장실 등 별도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및 접촉 금지 등의 방역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