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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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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 ① 이 규정은 생활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에 있다.
    • ②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전공실력이 뛰어난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예산범위 내에 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국제적으로 역량을 갖춘 예술인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교내 및 교외 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에 적용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직무

  • 제 3 조(명칭 및 위원회 구성)
    • ① 이 규정의 명칭은 계원예술고등학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칭한다.
    • 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 1. 위원장은 교장
      • 2. 부위원장은 교감,
      • 3. 위원: 교무총괄부장, 학생생활인권부장, 각 예술부장, 행정실장
      • 4. 간사: 장학담당 교사
  • 제 4 조(위원회의 임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장학금 수혜자 선정·교체에 관한 사항
      • 2. 장학금 지급액 조정에 관한 사항
      • 3. 장학금 지급·중지 처분에 관한 사항
      • 4. 장학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 5 조(회의 소집)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 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시행한다.
    • ② 정기회의는 학기초(3월, 9월)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 장 장학생의 구분 및 추천

  • 제 6 조(장학금 종류)
    • 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창의지성 인재 장학금 : 입학성적 학과별 수석합격자 및 매 학기 학과별 수석을 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2. 면학 장학금 :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급되는 장학금
      • 3. 예술인재 장학금: 각종 예능실기대회에서에서 장학증서 받고 본교에 입학한 학생에 지급되는 장학금
      • 4. 기타 장학금 : 학생회 간부 및 기독교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 5. 학교법인 계원학원 소속 교직원 중 자녀가 본교에 입학한 학생에 지급되는 장학금(삭제)
      • 6. 예술영재 장학금: 본교에 입학한 학생 중 전공실기능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 7. 실기우수 장학금: 전공별로 학기 중 실기능력이 매우 우수한 자
  • 제 7 조(장학생 추천기준)
    • ① 장학생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부기관의 장학생 추천 기준은 지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 품행이 바르고 학과 및 실기 성적이 뛰어난 학생
      • 2.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학생
      • 3. 본교주최 각종 예능실기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고 장학증서를 받은 자로서 본교에 입학한 학생
      • 4. 학생회 활동에 공이 큰 학생
      • 5. 기타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 6. 학교법인 계원학원 소속 교직원 중 자녀가 본교에 입학한 학생(삭제)
      • 7. 예술영재 장학생은 본교에 입학한 학생 중 전공실기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 8. 학기별로 전공별 실기능력이 우수한 학생
  • 제 8 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추천을 할 수 없다.

    • ① 직전 학기에 전ㆍ편입학 또는 복학한 학생(전ㆍ편입학생, 복학생)
    • ② 재학 중“학교내 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제 9 조(수혜기간 및 이중지급 금지)
    •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③ 대외 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④ 모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 ⑤ 이중 수혜자는 본인이 희망에 따라 택일해야 한다.
  • 제 10 조(지급중지 및 반납)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1) 제적, 휴학한 학생
      • 2)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② 학교장은 제1 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금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금은 소급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자퇴한 학생
      • 2) 전출한 학생
      • 3) 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학생
  • 제 11 조(기록)
    • ① 장학업무 담당자는 장학생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장학금 지급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