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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① 이 규정은 생활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에 있다.
②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전공실력이 뛰어난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예산범위 내에 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국제적으로 역량을 갖춘 예술인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내 및 교외 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에 적용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직무
제 3 조(명칭 및 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의 명칭은 계원예술고등학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칭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1. 위원장은 교장
2. 부위원장은 교감,
3. 위원: 교무총괄부장, 학생생활인권부장, 각 예술부장, 행정실장
4. 간사: 장학담당 교사
제 4 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학금 수혜자 선정·교체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액 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중지 처분에 관한 사항
4. 장학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 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시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학기초(3월, 9월)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 장 장학생의 구분 및 추천
제 6 조(장학금 종류)
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창의지성 인재 장학금 : 입학성적 학과별 수석합격자 및 매 학기 학과별 수석을 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면학 장학금 :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급되는 장학금
3. 예술인재 장학금: 각종 예능실기대회에서에서 장학증서 받고 본교에 입학한 학생에 지급되는 장학금
4. 기타 장학금 : 학생회 간부 및 기독교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5. 학교법인 계원학원 소속 교직원 중 자녀가 본교에 입학한 학생에 지급되는 장학금(삭제)
6. 예술영재 장학금: 본교에 입학한 학생 중 전공실기능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7. 실기우수 장학금: 전공별로 학기 중 실기능력이 매우 우수한 자
제 7 조(장학생 추천기준)
① 장학생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부기관의 장학생 추천 기준은 지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품행이 바르고 학과 및 실기 성적이 뛰어난 학생
2.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학생
3. 본교주최 각종 예능실기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고 장학증서를 받은 자로서 본교에 입학한 학생
4. 학생회 활동에 공이 큰 학생
5. 기타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6. 학교법인 계원학원 소속 교직원 중 자녀가 본교에 입학한 학생(삭제)
7. 예술영재 장학생은 본교에 입학한 학생 중 전공실기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8. 학기별로 전공별 실기능력이 우수한 학생
제 8 조(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추천을 할 수 없다.
① 직전 학기에 전ㆍ편입학 또는 복학한 학생(전ㆍ편입학생, 복학생)
② 재학 중“학교내 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제 9 조(수혜기간 및 이중지급 금지)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대외 장학금은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모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⑤ 이중 수혜자는 본인이 희망에 따라 택일해야 한다.
제 10 조(지급중지 및 반납)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제적, 휴학한 학생
2)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② 학교장은 제1 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금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금은 소급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퇴한 학생
2) 전출한 학생
3) 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학생
제 11 조(기록)
① 장학업무 담당자는 장학생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장학금 지급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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