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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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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주민 및 각종단체에 계원예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 계원예술고등학교 시설(이하“학교시설”이라 한다)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부수된 기계·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 1. 벽강 예술관(부수 무대기계·설비·조명· 음향 등 포함)
      • 2. 체육관
      • 3. 실용음악 녹음실
      • 4. 기타 학교시설(운동장 포함)
    • ②“시설의 사용”이라 제1항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행위를 말한다.
  • 제3조【주관부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에서 총괄한다.

  • 제4조【사용허가 등】
    • ①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별표 3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5.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흡연 및 음식물 반입금지】
    •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4항 제6항에 규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운동장 등 모든 구역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본교의 위생관리를 위해 학교시설 건물내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제7조【사용 시간】
    • ①학교시설의 사용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호와 같이 사용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료 산정 등】
    • ①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별표 1호와 같이 한다.
    • ② 학교시설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를 통보 7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본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기타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시설이용을 취소할 경우
  • 제9조【사용료 감면】
    •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사용료(기계·장비 포함)는 제외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50% 감면
      • 2.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개인 또는 단체에는 50% 감면
      •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0% 감면
  •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13조【사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부칙
    •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